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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부채질' 화재보험금, 1개월 이내 지급률 40.3% 불과

13개 손보사, 최근 3년간 1개월 넘겨 지급한 화재보험금 비율 59.7% 달해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08 17:47:09
[프라임경제]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을 넘겨 화재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민원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지연을 보완해줄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금감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 초과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으로 59.7%에 달했다.

이 중 3개월을 초과한 건수는 1만1358건으로 24.2%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13개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 초과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으로 5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운열 의원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로 불과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과반 이상의 화재보험금이 사고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사 보험금 등 지급지연을 사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5000여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규모는 1만2240건이었다.

이처럼 화재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그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본 보험금 전체 지급건수 4만7030건의 9.4%에 불과해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 특성상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화재보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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