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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 18만원…3년만에 인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10.10 10:22:22

승강기안전공단이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프라임경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10일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산정 공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되고 3월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그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2020년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18만원이며,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5만원으로 공표했다. 반면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가 인상된다.

또 판매·운수시설의 경우에는 승객용 6층 기준 6.75% 오른 23만7000원에 동일장소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05%가 인상되고,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7만2000원으로 공표됐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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