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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18년 담합 주도하고 처벌선 면제

주범 빠진 담합 처벌…'관용'이 형평성 우선하나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10.10 11:47:33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벌인 씨제이대한통운(000120)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2000년부터 18년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한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여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씨제이대한통운이 '자진신고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부과받은 3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에서 면제됨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왔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항구가 속한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앞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씨제이대한통운에게 맡겨왔다. 이후 1999년부터 농식품부는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며 각 지자체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은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독점하여 수행하던 수입현미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문제는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했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씨제이대한통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르텔은 각 사의 손실을 줄여가면서도 유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하는 등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하는 등 담합 업체 사이의 끈끈한 관계도 확인됐다. 

이들이 벌인 담합입찰은 총 127건으로 계약대금만 705억원에 달하며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가운데 가장 긴 18년간 반복됐다.

공정위는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했다.

또한,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단, 씨제이대한통운이 과징금부과 및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과 관련해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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