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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팁스사업…무슨 말?" 외국어 난무 정부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 1건당 외국어 평균 6개…중기부, 무려 20개 적시 '남용 1위'…우상호 "개선 시급"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10 18:06:40
[프라임경제] '공문서 작성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이 있지만 정부부처의 외국어 남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 6798건을 조사해 발간한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보도자료 한 건마다 평균 6회의 외국어를 사용했다. 

외국 문자나 한자를 본문에 쓰는 식으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보도자료 1건당 평균 2.1회였다. 

특히 외국어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다. 중기벤처부 보도자료 1건당 외국어는 19.6회 남용됐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전자, 소프트웨어 제품이 신속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프리 팁스 사업(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 예비 창업팀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양상이다.

또 국어기본법 1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정부 45개 부처청위원회 중 49%(22개)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표준화협의회 회의도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언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서 각 1회씩 단 6번만 열릴 뿐이었다.

현재 의무지정해야 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소속 국어책임관 1830명 중 실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3%(59곳) 수준에 불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우상호 의원은 "한글창제 573돌을 맞아 우리말 사용에 앞장 서야 할 정부부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에 외국어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부처가 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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