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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10.11 17:19:48

[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주시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모습. ⓒ 청주시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LH주거급여사업소가 손을 잡고 오는 14일부터 한달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영구임대주택 방문 설명회를 시작으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25회에 걸쳐 900여명의 시민에게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추진한 결과 2019년 7월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29.6% 증가해 전국 평균 21.3%를 앞섰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 이하인 가구로,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보수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

주거급여 자격 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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