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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법정분쟁 돌입…쟁점은 '금융사기 될까?'

금융사기 판단 시 '전액 배상'…분조위 판단 연말되야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10.11 22:00:43
[프라임경제]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한 투자자와 시민단체가 투자자를 속여 금융상품을 팔았다며, 검찰에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0일 금융정의연대(이하 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세 단체와 DLF 투자자 100명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고소장 제출 이전 약 2주 동안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명을 모집한 바 있다.

◆금감원 DLF사태 문제점 확인했지만, 조치는?

이날 연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 조사에서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위험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DLF 상품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법정 분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연합뉴스


연대 관계자는 "3월부터 독일 국채금리는 0% 이하로 떨어졌지만, 우리은행은 100%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DLF 판매 총 건수 중 약 20% 가량이 불완전판매 여부가 유력하다는 판단을 내려 불완전판매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포착된 상황이다. 그러나 DLF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가 아닌 금융사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건 별 배상 규모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이번 DLF 사태를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한다면 배상비율은 최대 상한인 70%를 넘지 못하지만, DLF 판매가 금융사기라고 결정할 경우 은행들은 원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불완전판매 관련 대법원 판결을 되짚어본다면 높은 배상 비율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005년 일어난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오자 대법원은 배상비율을 70%로 물린 하급심 판결이 과도하다며, 배상비율을 손실액 20~40%로 낮게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vs금융사기, 배상비율 '천차만별' 

이에 더해 이번 DLF가 공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확실한 판단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배상 책임 문제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모펀드일 경우 엄격한 투자자 보호법을 적용받지만, 사모펀드일 경우 투자자책임원칙이 더 커지면서 공모펀드보다 투자자 보호가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DLF가 사모펀드로 판단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개인별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정적인 판단은 결국 금감원 분조위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조위 조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연말쯤에는 최종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가 중간조사를 발표하며 (은행에서)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다만 이전 선례를 짚어봤을 때 이번 DLF 사태가 금융사기라고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의 결과는 최종 발표까지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사태가 장기화되며 전체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LF 사태로 일어난 각종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소비자 보호 중점으로 관련 제도를 보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 초 까지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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