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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안병하 기념사업회' 이사장,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재심 무죄 선고 환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10.12 13:32:08

이용빈 ‘안병하 기념사업회’ 이사장

[프라임경제] 이용빈 '안병하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2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진압 강경 명령을 거부하다 파면당해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고 그의 민주 정신을 기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장은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으나, 경찰의 파면 징계 직권 취소, 순직 인정 등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갈 길이 멀다. 

이용빈 이사장(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이번 재심 판결은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년 5·18 민주화운동의 40주년을 앞두고 광주는 고 이준규 서장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마주 대하는 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정신을 기리고, 또한 그의 정신을 이어 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 명이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최루탄 등으로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해경과 함께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목포로 되돌아와 치안 유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서장은 당시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하는 등 시민군과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이 이 서장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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