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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법원, 2020년 사용자지원센터·등기콜센터 운영 업체선정 나서

11월19일 마감, 신규 시스템 안정화…상담품질 관리·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제공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0.14 10:26:22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32억원 규모의 '2020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선정에 나섰다.


대법원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기 민원 서비스와 다양한 채널로 접수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사용자지원서비스와 등기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민원상담 채널을 단일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세부 사업분야는 △상담사의 등기업무, 법·제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민원콜센터 운영 △시스템 사용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사 업무 전문성 향상 교육 △신규 등기 시스템 및 서비스 시행 대비 상담센터 역량 확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조직과 긴밀한 협업등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총 12개월간 총 사업예산은 32억5500만원이다. 상담인력은 월평균 91명으로 프로젝트관리자(1명), 센터장(2명), 팀장(14명), 주임(40명), 일반상담사(34명)으로 구성된다.
 
제안 참가 자격은 공제안공모일 기준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기관을 도과하지 않은 업체(사업자)는 제외된다.
 
제안 신청서 제출은 2019년 11월19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명: 2020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사업
▶수요기관: 대법원
▶사업내용: 사용자지원서비스·등기민원콜센터를 운영
▶사업기간: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12개월) 
▶사업금액: 32억5500만원(부가세 포함)
▶입찰마감: 2019년 11월19일 오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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