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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심각…행정처분 38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과징금 및 과태료 77억5000만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10.14 11:13:05

위성곤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이 약 7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75억8000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 

올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000만원을 처분 받았고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58억원에 달했다.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에 해당한다.

과징금 납부액이 많은 해는 2017년 3월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호기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1~6호기다.

이 밖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원자로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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