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향후 3년간 구 예산을 맡기기 위한 구금고 지정을 위한 재공고를 또 다시 실시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진행됐던 구 금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관련 규칙에 근거해 이번 주 말께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방식은 공개경쟁방식으로 1차 방식과 동일하며 광산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삼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선정한다.
또,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7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4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등이다.
심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광산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한 후 심의 평가한다.
금융가관의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됐을 시는 배점을 0점 처리한다.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약 6000억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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