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험사 '몰아주기식 의료자문' 수수료만 3억원 이상

의료자문제도 소비자 불신 확대 우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14 15:54:14
[프라임경제]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만 의료자문을 집중해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의사는 이를 통해 3억원이 넘는 의료자문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재수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에게 의료자문 총 1815건을 요청받아 약 3억5093만원에 달하는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 하루 평균 의료 자문 6∼7건을 진행한 것으로, 수수료가 전문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재수 의원실


특히 삼성화재에게 요청받은 의료자문은 총 1190건으로, 전체 의료자문 65.6%를 차지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관련 삼성 계열 내 보험사와 의사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토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의사 B씨는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자문수수료 1억1662만원을 받았으며, 의사 C씨 역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한 수수료 1억1355만원을 취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몰아주기식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이 통계상 확인되면서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한층 불거질 분위기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 소견서가 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문 의사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 및 소속 병원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 의원은 "의료자문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 실명제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