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위 감사위원들,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절차 '의문제기'

공시가격산정 기준 '시세가격' 조사·산출 방법 공개 요구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0.14 16:09:3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위원들이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부실평가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출 근거 요구 등 절차와 방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부실평가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위 소속 감사위원들은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14일 국토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가격산정근거 공개 등 산정절차 투명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중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기법에 의거해 가격을 산출하지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05년과 2016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감정평가기법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시세가격'을 산출해, 이를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시세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그 이유는 실거래자체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토지와 건물의 고유성(부동산은 그 물리적 특성상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 없다는 성질) 때문에 전문기법에 의거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는 것.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국토위 소속 감사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절차 공개를 통한 투명화를 요구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이야기하면서 시세분석자료는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세가격'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공시가격은 시세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가격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2018년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9세대 불과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의 공시가격을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서 무려 773세대나 보고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부와 감정원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서도 모든 절차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산정을 정확히 하고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더욱 공시가격 현실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러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