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금융]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 채우는 '꿀팁'

'연금수령액' 가입기간 길수록 수령액 늘어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19.10.14 17:52:40
[프라임경제] '용돈연금'이라고 비판받았던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장점은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점인데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2만원으로 중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 108만원에는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든든하게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 중 2019년 5월 기준 개인 최고 수급액은 월 211만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3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정도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될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 수급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60~65세)에 도달하면 평생 노령연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소득을 늘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많이 납부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장기적으로 납부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총 납입금액이 같아도 가입기간이 더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볼 여지도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만 60세 전에 추후 납부할 경우 해당 가입기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후 납부는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예외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추후 납부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후 납부를 희망하는 개월만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하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이전 가입기간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수급조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급수급연령에 도달해 본인의 청구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임의계속가입과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만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0세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올해 기준 235만6670원을 초과하는 월평균 소득이라면, 연기연금 활용하는 방법과 출산, 군복부 및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이용해 상황에 맞게 연급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에 비해 소홀히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죠.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추후 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크레딧 제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든든한 노후생활의 버팀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