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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실사용·퍼주기' 우려 벗어야

태블릿PC·성형수술 사용 적발에도 지원 자격 완화…지원금 활용 규제 약해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10.14 17:49:42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논란에도 별다른 이용 규제 없이 이번 달부터 지원 대상을 늘렸다. 하지만 지원금 부실 사용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예산 낭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10월부터는 매월 20일까지 접수에서 상시 신청으로 바뀌며, 졸업유예·수료자 등 졸업학점 이수자 역시 지원자격에 포함된다. 

선발 후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가 지급되며, 직·간접 구직활동과 생계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유흥과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외되며, 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알리고 '구직활동과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금 대상자는 매월 내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사용 내역에 대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자 3만79명 중 14%에 달하는 4233명이 부실한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했고, 구직활동과 관련이 부족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구직활동을 부실하게 처리한 유형 중에는 태블릿PC 구입, 성형수술 등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이 있다.

'구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내역이 직·간접 구직활동 혹은 구직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됐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전히 구직활동과 무관한 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호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사무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의 전형적인 입사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망 직종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제도 자체가 자기주도적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크게 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없는 지원금 사용이 고용노동부가 표방하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 우려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보안할 수 있도록 제재 사항을 추가로 마련해 예산 낭비의 여지를 막는 것은 물론, 청년 취업 향상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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