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3년 만에 허용' 창원 스타필드…신세계프라퍼티 지역 법인 신청

공론화 입점 첫 사례…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의견 존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15 09:56:48
[프라임경제] 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계획 중인 스타필드 창원(가칭) 오픈을 위한 지역 법인 설립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한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설립자본금 10억원으로 초대 대표이사에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겸임한다. 본점 소재지는 창원시에 위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법인 설립 후 이사회를 통해 창원 부지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역시 '유니시티'에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계획 중인 스타필드 창원(가칭) 오픈을 위한 지역 법인 설립 신청을 한다.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창원(가칭)은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로 연면적 약 33만㎡규모에 지하 8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스타필드 창원 지역 법인화는 지난 9월 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통합회의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진행하는 첫 상생의 사례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16년 750억원에 스타필드 사업부지를 사들였지만, 소상공인과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점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지난 3월 이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하고 6개월간 논의를 거쳤다. 시민 대표 200명 중 161명은 지난 2일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최종 투표 결과(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가 담긴 의견서를 창원시에 전달했다. 

창원시 측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신 신세계 측에 공론화 권고안 주요 이행 사항인 상생협력 방안과 주변 교통 문제, 지역인재 채용, 현지 법인화 등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시민의 성원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기에 현지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며 "현지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만큼, 공사기간 중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창원시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