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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장애인물품 구매의무 4년 동안 불이행

"공적기관으로서 법령 이행 준수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책 마련해야"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15 18:12:52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4년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을·바른미래당)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4년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연도별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을 보면 △2016년 전체 물품구매액 0.54%(1억2100만원) △2017년 0.71%(1억4800만원) △2018년 0.64%(1억7500만원)이었다. 

올해 7월까지 구매액 또한 0.27%(1억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4년 연속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유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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