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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하루 2번 '황제접견'…경제 '이영복' 공직 '김학의' 최다

조사대상 31인, 수감 10일 중 7일 변호사 만나…채이배 "편의제공 악용,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16 10:04:47
[프라임경제]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남용한 '황제 수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 7번을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했다.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마주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횟수로는 무려 2042회 접견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이 변호인을 만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총 332번, 하루 평균으로는 0.6번 변호인을 접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의 경우,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했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 31인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 ⓒ 채이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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