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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1만8000명'…연계 감액제 폐지 필요

동시 수급자 15.4% 감액 대상…2014년 대비 88.2% 증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0.16 12:42:30
[프라임경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가 3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계 감액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소하 의원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공적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계 감액 방식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며, 그 중 연계 감액자는 31만818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치로는 2014년 12.8%에서 2.6%p 증가, 인원으로는 14만9157명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226명에서 2019년 6월 205만9643명으로 약 5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는 같은 기간 16만9029명에서 31만8186명으로 88.2% 증가하면서 전체 수급자 수에 비해 연계 감액자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0% 이하 인원은 2014년 8만1031명에서 2019년 6월 14만6402명으로 80.7% 증가했다. 200% 초과 인원은 같은 기간 8만7998명에서 17만1784명으로 95.2% 늘어났다. 

연금액이 높은 구간 증가율이 더 컸고,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율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액 구간을 기준으로 한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연금액 150% 초과~200% 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감액 평균액이 2014년 3만4115원에서 2019년 3만5170원으로 1055원 증가했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기간 감액 평균액이 10만358원에서 11만8785원으로 1만8427원 증가했다.

가입기간 변화를 보면 150% 초과~200% 이하 구간 수급자의 경우 2014년 가입기간 평균이 11.9년에서 2019년 14.4년으로 2.5년 증가했다. 기준연금액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가입기간이 18.5년에서 22.3년으로 3.8년 늘어났다. 국민연금 액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더 많이 증가했고 감액도 늘어났다.

현재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은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 주장이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10월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라며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라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현재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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