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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생활 지장 있는데, 도면대로 시공했으니 하자 아니라는 시공사

우지연 변호사의 '아파트하자' ③

우지연 변호사 | chloelaw@naver.com | 2019.10.16 14:16:18

[프라임경제] 경남 거제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계단실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로 생활상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계단실 창문이 밀폐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 환기가 전혀 불가능했던 것. 이에 시공사에 창문을 환기할 수 있도록 개폐식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고, 소방법에 의하면 계단실 창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게 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항변하며 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자와 시공사에 대한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환기 불량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하자로 보고 화재수신반과 연동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 창호를 설치하는 비용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하였다.

또 다른 흔한 예가 바로 세대 발코니 결로이다. 시공사는 흔히 발코니에 단열재를 시공하라는 표기가 없어 시공하지 않았으니 결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는 결로 하자는 실내외 단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기능상 하자로서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발생 및 흔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라고 기준을 두고 있다. 도면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언급은 없다. 판례도 도면에 단열재 시공 표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결로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상 하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설계상의 하자라 하더라도 이를 시공 당시 확인하지 못한 건설사의 시공상 책임과 결합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시공사 역시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와 같이 '하자'의 개념은 도면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기본적인 사용목적에 비추어 시공상태가 부적합한 것 역시 하자인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기능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우지연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 좋은합동법률사무소 하자소송팀 수석변호사 / (현) 법무법인 해강 하자소송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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