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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험사 고려않는 예보료 산정 "소비자 부담"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업권 예보료 납부총액 4841억원…결국 보험계약자 부담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16 18:04:20
[프라임경제] 손해보험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재보험의 규모가 공적 보험인 예금보험기금 목표액을 크게 상회해 손해보험업권에 예금보험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 적용 시 재보험자산을 적절히 반영해 보험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해보험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재보험의 규모가 공적 보험인 예금보험기금 목표액을 크게 상회해 손해보험업권에 예금보험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최운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10개 손해보험사 재보험자산 규모는 4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손해보험업권 전체 예금보험기금 목표액 2조1000억원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재보험이란, 어떤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주로 재보험회사)에 인수시켜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분담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인 셈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융회사 가입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역시 예금(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일부를 보험료로 적립해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권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고 있어 보험사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축적한 재보험자산 규모는 △2016년 4조5000억원 △2017년 4조9000억원 △2018년 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말 기준 손해보험업권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1조3000억원과 목표액 2조1000억원을 각각 3.5배, 2배 이상 상회한다.

예금보험기금보다 손해보험사 자발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재보험자산이 업권 내 시스템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의 재보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보료 등을 산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보험계약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보료는 세금·공과금의 하나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가보험료 인상요인이다.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업권 전체 예금보험료 납부금액은 총 4841억원으로 △2016년 1465억원 △2017년 1606억원 △2018년 177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충분한 리스크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예금보험 필요성이 낮다"며 "적어도 예보료와 목표기금 산정에 있어 재보험자산만큼 부담금액을 공제해 주는 등 조치로 개별 보험사와 업권 전체 자율적 리스크관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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