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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교육부 지침 무시·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해임 '논란'

4차례 이사회 파행...청암고와 청암대 학사 운영 어려움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10.17 09:09:17

[프라임경제] 순천청암대학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는 전횡을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강명운 전 총장 아들인 강병헌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서형원 현 총장을 사퇴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이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관련 소명 내용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고 두차례에 걸쳐 반려한 상태이고,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이사회 파행을 겪고 있는 청암학원은 지난 11일 변칙적으로 이사회를 열려다 참석이사의 자격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로 또다시 무산됐다. 7월29일, 8월28일, 9월10일에 이어 4차례 열린 이사회 모두 동일한 이유인 이사 자격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청암학원 재적이사는 현재 5명으로 이들이 모두 참석해야 이사회 개최요건을 갖춘다. 교육부는 지난 7월25일 재단측에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긴급처리권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통보해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시 이 기준을 적용해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

강 전 총장이 출소 후 대학측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A이사가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한 후 철회했고, K씨는 지난 1월9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직전 이사인 A씨가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재단측에 우호적인 K씨를 참석시키려다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이같은 사태로 재단 소속의 청암고와 청암대가 학사 운영 어려움과 청암고의 학과개편·후임 교장 선임 문제와 학급감축을 비롯한 청암대 교수들의 명예퇴직과 대학 교원 재임용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처리권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과 유의사항을 보냈는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어 난감하다"며 "청암대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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