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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여수시의원, 돌산 상포지구...여수시 대책 추궁

1000여명 피해자들 양산...여수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대책 등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9.10.17 09:03:09

이상우 여수시의원

[프라임경제] 여수시 이상우 시의원이 돌산 상포지구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에 대책을 추궁하고 나섰다.

16일 여수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0분발언에서 이상우 시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0월1일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1년여 동안 특별감사를 벌여왔던 감사결과를 발표했고,국정감사에까지 대두되는 등 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민선 6기때 상포특위 조사에서 밝혀진 상포지구 준공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상포지구 준공인가 과정에서 행정특혜 제공과 준공인가 조건인 중로1-21 준공인가 승인도 나기전에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모 대표는 2015년7월에 부동산회사측에 토지등록 및 분할을 전제로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첫째, 여수시가 전남도와 상의없이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으로 지난 1994년 2월 전라남도는 삼부토건에 중로1-1 등 7개 도로와 우수,오수 시설설치 등 준공인가조건을 이행한 후 토지등록을 하라는 조건을 첨부하라고 했다.

그런데 여수시는 중로1-21을 설치하면 상포지구 준공이 되고 바로 토지등록이 가능하며 그리고 2017년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전라남도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한 중로1-21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마저도 부실하게 하고 준공인가를 해줬다는 것인데 여수시는 침수우려가 높은 도로포장의 높이를 올리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관련과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러한 협의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내줘 토지등록을 해줬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분할을 허용해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것인데 문제의 토지는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삼부토건의 요청에 따라 토지분할을 허용해 토지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현재 발생한 특혜 논란 및 각종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1일 상포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분할과 성토는 가능하게 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5월 상포와 관련해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전 여수시공무원 박모 사무관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기존 인가조건은 약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대폭 축소해 토지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이제까지 여수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토지의 개발이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는 시청 내부의 비밀로, 외부에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시청내부에서 조차도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감사원은 징계 대상 공무원이 제기한 적극행정면책 신청도 6가지 이유로 면책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상포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 전 여수시장의 5촌조카 사위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195억의 이득을 보게끔 행정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수시가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방침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으나 단순 사과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고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어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담보 조치를 태만함으로써 1000여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 피해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여수시가 손해배상에 패소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익 환수 청구 계획은 있는지 밝혀달라"고 물었다.
 
또한 "여수시가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최장 5년까지만 제한 할 수가 있고, 앞으로 22개월 후인 2021.7.31 개발 제한이 풀리면,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되지 않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전략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상포지구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있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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