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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보조사업 집행액, 협동조합 44.7%

추가 모집 공고없이 특정 업체 참여요청 발송 등 불합리한 운용 의혹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17 10:05:41

[프라임경제] 주승룡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과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보조금 지급 등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7일에 발표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이 설치한 태양광 설치물량이 3만2749건으로 45%를 차지했고 전체 보조사업 집행액 314억원 중 △해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 50억원(15.8%) △녹색조합 38억원(12%)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태양광 모듈기준은 2장이었지만 5개월 만에 모듈이 1곳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업체 추가 모집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체 햇빛조합을 비롯한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햇빛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공고엔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었지만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햇빛조합이 선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드림조합의 경우, 2018년 보급실적인 5988건 중 4091건(68%)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도록 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보조금은 어떤 사업자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보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올해 10월7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다.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해 설치하는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5월 경 사업을 시작했지만 3~4달이 되도록 설치를 못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5달만에 기준을) 수정했다"면서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문 등의 서류를 제출 할때 행정적인 미흡적인 조치가 있어 잘못 처리한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징계를 하라고 해서 자체 감사과에서 한 기억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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