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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 폭력 중 금품갈취는 '형법 적용'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10.17 12:20:15

[프라임경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장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서 돈을 뺏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이중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서 돈을 뺏는 것은 금품갈취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사법 상의 공갈, 강도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이 공갈이나 강도까지 언급되나 반문할 수 있는데,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뺏어오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속칭 '삥 뜯는다'는 것은 강도에 해당할 수 있음이다.

또한,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사람을 뿌리치다 그 사람을 폭행했다면 준강도에 해당하고,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온다면 이는 '공갈'에 해당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돈을 뺏는 유형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처벌과 학폭위 징계,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그 결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강도의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아이들에게 형법이 적용될까 싶겠지만,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 형사 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 만일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라도 받는다면 이는 평생 전과로 남게 된다.

현재 학폭위 징계절차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한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피해학생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서 뺏은 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줘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상 성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만 14세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소년보호 처분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 받는다면 소년원에도 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앞서 형사상의 처벌 정도나 학폭위 징계 조치 등에 대해 살펴봤듯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 중 금품갈취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는 유형이다.

이처럼 형법상 문제, 학폭위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문제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학생 및 부모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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