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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방안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은 글쎄~"

2021년 '110% 규제' 가계 대출 축소 전망 '금융 소외' 우려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10.17 12:02:4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새로운 예대율을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들 저축은행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신 예대율' 도입으로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점차 줄인다면,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대율 2020년 '110%' 2021년 '100%' 유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지난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을 공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 69개사들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110%, 2021년 이후엔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예대율 시행 세칙방안. ⓒ 금융위원회


총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인 '예대율'은 은행 자산구성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종전까지는 시중은행 및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만 적용됐던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턴 저축은행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당시 80% 수준을 유지하던 저축은행 예대율은 75.2%까지 떨어진 2012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로 2017년 기준 100.1%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상이한 저축은행 운영방식을 감안해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새롭게 신설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고금리 대출(금리 연 20% 이상)은 대출금의 130%를 가중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잇돌 대출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 명확하게 규정 △개인 외 중소기업 대표자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 현행법상 저축은행들에게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대율 규제 방안이 저축은행업권 고금리관행 개선과 함께 서민 중금리 대출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업권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정작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선은 부정적이기만하다. 최근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감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도 가계대출을 줄일 경우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은 보다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취지 좋지만 '금융소외' 현상 우려

사실 시중은행들은 커버드본드(CB)나 유상증자 등 일반 여수신 이외에도 다양한 창구를 이용해 분모(전체 예금)을 늘릴 수 있다. 즉, 예대율 규제에도 대출 규모 감소를 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시중은행과 달리, 분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금밖에 없는 저축은행에게 있어 예대율 규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유상증자를 꾀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그룹 산하 혹은 규모가 큰 저축은행이 아닌 이상 이 역시도 불가능한 상황. 

신 예대율 도입으로 가계대출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규제(110%)는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들 예대율 상한선보다 낮게 맞춘 만큼, 당장 대출 축소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부턴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대율 100%를 간과한 답변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분류상 높은 가중치가 측정되는 고금리대출 상품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대율 규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소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대율 때문에 대출 문을 좁힐 수가 있어 오히려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차라리 규모별 차등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2021년 전후로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마저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도 우려된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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