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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경영 활동 '속도'

대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횡령혐의 무죄 확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17 14:27:36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력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가족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지 1년8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7일 오전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운데)가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이 합쳐진 2심에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결론냈다. 

롯데 측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롯데는 오너 공백 리스크를 해소, 신 회장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그간 힘써왔던 지배구조 개편, 해외사업 확장 등 경영활동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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