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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부재 상황 피했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은 '불확실'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유죄'로 판결…관건은 '특혜 유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17 17:23:30
[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행유예로 롯데그룹은 오너 부재 상황을 피했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함에 따라 사업권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 역시 그간 재판 관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온 만큼 롯데로서는 이날 확정 판결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혐의는 뇌물공여 혐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으나,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관세법 178조 2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주요 사업장이다.

다만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관세청이 관련 법규를 해석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본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는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는 셈이다.

월드타워 면세점은 호텔롯데 상장 문제로도 이어진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이 제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상장 시점을 미뤄왔다. 

실제 호텔롯데는 2016년 기업공개(IPO) 추진 당시 영업가치가 12조원대였지만, 중국 사드 보복으로 호텔롯데 성장을 이끄는 면세점이 타격을 받아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업계에서는 월드타워점에 1500여명의 직원이 고용돼있다는 점도 관세청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롯데는 줄곧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월드타워점 선정은 정당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편 롯데 지주는 이날 신 회장의 의 대법원 선고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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