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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처벌 강화…과태료 최대 50% 가중

내년 1분기 중 실시…소액 공모 공시 위반 과태료는 감경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0.17 19:31:09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공매도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검사·제재규정 및 개선된 조사업무규정 현황 ⓒ 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검사 및 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번 신설된 기준은 먼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 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p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경우 해당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인 관계로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 관련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해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 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경고·주의 조치로 갈음한다. 

더불어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같은 1년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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