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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망사용료, 도로 '혼잡통행료'처럼 요금 차별화"

"도로 관련 법제에서 분담 질서 모색 가능…공정위·방통위 나서야"…CP 부담 늘 듯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18 09:28:37
[프라임경제] 구글·페이스북·네이버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이동통신사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담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 '도로 관련 법제'를 참고해 질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인터넷망이 국민의 모든 생활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와 유사하다"며 "망사용료 분담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도로 관련 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다량 소비되면서 인터넷망의 트래픽량이 급증, 원활한 망기능의 유지를 위한 이용수요 및 망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ISP는 트래픽 발생에 따라 망사용료를 인상하기를 원하고, CP는 '망중립성'을 들어 망사용료 부담이 증가하는 데 반기를 드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 ISP와 페이스북 간 망사용료 공방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에 소송으로 반격하면서 망사용료 논란이 확대됐다.

유 의원은 "CP와 망사용료 역차별 이슈에서 세간의 관심은 글로벌 CP와 국내CP의 대립에 쏠려있지만 수요관리와 공급확대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ISP와 CP간의 망사용료 분담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유 의원은 도로 관련 법제 중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에 주목해 인터넷망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망사용료 분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도로와 인터넷망 서비스를 비교한 표. ⓒ 유동수 의원실

가령 이용량이 많은 도로 이용자가 혼잡통행료를 부담하듯 ISP는 인터넷망을 대량 이용하는 CP에 대한 요금을 차별화하거나 트래픽 전송 속도를 차별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인터넷종량제' 도입도 고려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P에 대해서는 도심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출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얻는 CP에 망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구상이다.

유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CP는 이용량에 따라 기존보다 오른 망사용료를 부담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제안들을 아이디어 삼아 공정위와 방통위가 부처간의 경계를 허물고 망사용료 분담 질서를 공정하게 형성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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