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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유의동 "유료방송 M&A '교차판매금지' 조건 반대"

정무위 국감서 '소비자 선택권·영업 자유' 강조…공정위 국감선 유동수 의원 "조건 필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18 14:10:14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에서 방송 서비스 간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논란인 가운데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고동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에게 해당 조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이날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고 의원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032640)와 CJ헬로(037560)의 기업결합 심사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리점에서 기존 유료방송을 모두 판매하는 게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의견, (교차판매 금지 시)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지적이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고 교차판매 금지 조건의 부정적 측면을 짚어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017670)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를 함께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한다"고 SK텔레콤과 티브로드 M&A 건을 고려해 유보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각 건은 두 유료방송사업자 간 결합이라 IPTV사업자가 케이블방송서비스를, 반대로 케이블방송사가 IPTV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졌는데, 이 같은 교차판매에 대한 이견이 크다.

승인 조건으로 거론되는 '교차판매 금지'의 취지는 타 서비스 판매를 금지해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자는 것.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 조건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를 우려해 "SK텔레콤의 지배력 남용 금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17개 권역 교차판매·결합(상품) 금지로 승인하는 것을 참고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고 의원은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보다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에 주목한 모습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고 의원은 조 공정위원장에게 "교차판매 금지처럼 상품 판매를 공정위가 규제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특정 건을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약 어떤 상품 판매를 못 하게 명령할 때 시정명령을 준수하는지 공정위가 점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고 의원과 함께 정무위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반대했다.  

유의동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교차판매금지 단서가 붙은 승인이 나면 결합 승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기업결합 목적이 교차판매를 하려는 것일 텐데 금지 조건으로 승인하면 말이 안 된다. 조건을 떼서 말이 안 되면 승인하지 않는 등 간명히 가야 한다"고 강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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