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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증언 거부, 야당 의원 비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18 15:36:46

정무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증언을 거부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정무위원회의 18일 종합감사에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이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발언에 동참하면서 "참고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 보호는 있어야 한다"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7월에 있는 수사를 피항고인 신분으로 염려해 나름 선서 거부에 정당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법)9조에 의해 정당한 거부가 아니면 징역 3년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 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외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틈(법률의 허점)을 비집고 거부하면 안되며 (본인의)생존본능만 중요하지 보훈처를 이끈 것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언급하면서 "피고발된 것에 의해 이해는 하지만 (고발된 사항이 아닌) 보훈처장으로써 제직 당시 했던 일들 중 물을 것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자체가 정당한 국회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손혜원 부친 서훈 문제서 특혜 의혹이 있어 국민들에게 소명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증언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결국 증언을 거부하면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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