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29일자 산업면에 "[단독] aT센터, 전범기업 총판에 사무실 임대"라는 제목으로 양재 aT센터에 입주한 M사가 전범기업인 모리나가제과의 총판이며,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입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M사 측은 "본사 외 A사, G사 등 다수 업체가 모리나가제과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모리나가제과의 총판이라 할 수 없으며, aT센터에는 적법한 입주조건에 부합하여 입주한 것이어서 입주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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