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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상기 등록없이 징수

과방위·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 "KBS, 개인정보보호법·방송법 위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21 14:38:03

과방위·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KBS와 한전이 개인정보보호법·방송법을 위반했다고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장에서 TV 수상기 등록없이 KBS가 징수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및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의 징수위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했지만 아파트인 경우 한전이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단지의 수상기 총수에 따라 수신료를 총액 부과·징수,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관리비에 수신료를 포함시켜 개별 부과·징수했고 개별주택인 경우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성명·전화번호·주소·계약종별 등 개인정보를 한전이 무단으로 KBS에 제공한 후 등록신청에 갈음해 수상기 등록대장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이며 더욱이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국정감사 중 KBS 관계자의 수상기 등록신청 등에 관한 증언은 한전업무담당자과의 인터뷰 등 사실관계를 통해 허위로 밝혀져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산자중기위 위원들은 "당 차원에서 검찰에 한전과 KB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면서 KBS 경영본부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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