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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송금 논란' 명예훼손 법적조치 "오류인가 착오인가"

민원인 "전산 오류 원인" VS 토스 "기입 실수일 뿐"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10.22 10:45:55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는 최근 불거진 '송금 오류(착오) 논란'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비바리퍼블리카


[프라임경제]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최근 불거진 송금 오류(착오) 논란과 관련해 결국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조치를 취할 분위기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스 사용자가 "토스로 200만원을 계좌 이체했는데, 토스 측 전산오류로 전혀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잘못 이체됐다"라고 토로하며 네티즌들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해당 사연은 임시조치로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 A씨는 본인 ㄱ계좌에서 '나의 계좌목록' 메뉴를 이용해 본인 소유 다른 ㄴ 계좌로 1~2분 간격으로 2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엉뚱한 계좌로 200만원이 입금됐다.

사실 토스 내에서 송금을 진행할 경우 '내 계좌로 송금하기' 메뉴를 통해 본인이 연결한 모든 계좌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계좌번호 입력 없이도 계좌 클릭만으로도 간편 이체가 가능하다.

토스 측은 이번 문제가 '고객 계좌번호 기입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라는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로그기록(누가·언제·어떻게 시스템에 접근해 무엇을 했는지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는 전산운영 정보) 검토 결과, 반복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처음 이체에 본인이 직접 몇 초에 걸쳐 계좌를 입력했다"라며 "실제 고객이 처음 고객센터로 연락했을 당시 녹취록을 살펴보면, 고객께서 자신의 오입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를 잘못 누르는 실수를 할리 없다"라며 "로그 기록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도 거절했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토스 측은 정보 주체 본인 확인 전제로, 사무실 내방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이 요구한 기록은) 내부기록으로, 임의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하지만 오해를 풀어드려야 하니, 고객에게 추가로 연락을 드려 기록 열람을 도우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금 오류(학오) 논란은 여전히 원활한 문제 해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A씨는 자료 정리 후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예정이며, 토스 측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현재 민원인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회사 및 서비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회사 평판 및 신뢰 보호를 위해 해당 민원인에 대한 민형사상 명예 훼손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사후 전산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로그기록 등은 일부 변경만으로도 흔적을 남아 조직적인 조작이 아닌 이상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현재 토스 측은 고발 사유인 허위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 고소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 명예훼손만으로 토스 측 입장 시비를 가릴 수 없다"라며 "국내법상 허위 사실(형 가중)은 물론,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 훼손은 성립하는 만큼 고발 조치 이후에나 허위 혹은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토스에게 있어 안정성 논란은 금융소비자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어 민감한 문제인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토스뱅크 컨소시엄 최대주주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 만큼 향후 토스 측 움직임에 대한 업계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송금착오가 토스 전산 오류로 발생된 일이 아님을 여러 전산 자료를 통해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며 "오해 확산으로 신뢰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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