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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인터넷 준실명제 '설리법' 발의

댓글 아이디 풀네임·IP 공개 추진…"준실명제 도입 검토해야 할 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0.22 11:14:48
[프라임경제]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25·최진리) 사건 이후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2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제는 준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자유까지는 허용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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