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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오는 28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10.22 11:26:4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가신청 접수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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