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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마지막 관문' 국무회의 통과…내달 초 첫 시행

동 단위 핀셋 지정 유력…관리처분인가 단지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외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10.22 15:39:27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빠른 다음 달 초부터 시행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은 29~30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작된다.

이번에 처리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완화하는 해, 현행 '현행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일 때'에서 '투기과열지구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요건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용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적용 지정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1일 발표한 대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에 해당하는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곧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첫 시행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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