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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로…'재산범 조국' 파장에 '전해철 카드'도 무용지물?

검찰, 빠른 공세 전환 강수 띄우면 대규모 혼선 불가피

임혜현·박성현 기자 | tea@·psh@newsprime.co.kr | 2019.10.24 10:18:33

[프라임경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24일 새벽 결정했다. 이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교수에게 검찰은 총 11개의 혐의를 적용, 영장을 획득해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발하는 조직논리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약간은 홀가분해질 수 있는 틈을 얻었다.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최소한의 합당성을 인정받은 것. 여기에 실질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에 적용된 11개 혐의 중 세간에서는 적어도 4개의 혐의를 배우자인 조 전 장관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법리상으로나, 배우자가 이 정도 대규모 금전 비리가 있을 경우 모를 수 없다는 상식적 측면에서나 다툼이 일어나게 된 셈이다. 조 전 장관이 개혁을 시도하다 적폐세력의 반발에 좌초하는 구도가 아닌, 재산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개혁 아이콘의 후광에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가에도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도 시계제로 국면이 전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두운 표정으로 걷고 있다. ⓒ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소환은 언제가 될까? 일단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가볍게 소환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 교수에 이은 조 전 장관 소환은 쉽게 사용될 카드는 아니다. 섣불리 불렀다 규명을 제대로 못 하고 흐지부지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것. 따라서 소환이 곧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신병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검찰이 어느 정도 확고한 구도를 그린 다음에 조 정관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모두 종합해도 검찰이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고 그런 그림이 검찰에 어느 정도 유리할 것이라는 풍향 분석을 하는 제3의 시각도 나온다.

검찰의 기본 논리가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추려내 조 전 장관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재산 외형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재산이 어느 정도 많아도 이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조 전 장관의 인지 가능성으로 흐를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정치권이 상황 수습을 하는 것보다 검찰발 태풍이 더 빨리 성장,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정 교수 구속 기간 내 조 전 장관 문제 처리의 구도를 대강 그려내는 빠른 행보를 검찰이 택하면, 여권과 청와대로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매듭,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문제를 이어나갈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

현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법무부 장관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정무적 감각과 함께 검찰 개혁 등에도 일정한 식견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본인도 대안이 없다면 자신이 차출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의 검증과 임명 완료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처리를 발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난제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공수처 설치 처리 등 사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에 고개를 젓고 있는 것. 이른바 패스트트랙 구도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처리하기로 일부 야당들과 그림을 그린 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순서 변경'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근래 이는 무산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구제 개편 먼저, 사법 개혁을 그 다음으로 정리하다 보면 '조국 부부 사건'의 여파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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