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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관,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검찰 수사의뢰"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10.24 15:34:29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모 구치소 교도관이 지적장애인 수용자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A씨는 2019년 3월경 벌금 30만원을 미납해 모 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당시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인 피 진정인들에게 CCTV가 없는 곳으로 끌려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구치소 교도관 측은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응하며 폭언을 했다"라며 "이에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절차를 밟은 뒤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출소 당일(3월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점,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재연 및 진술한 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폭행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당시 진정인과 함께 수용됐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어 조사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할 수사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복지법·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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