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법 "아파트 지하실 공용부분, 시효취득 대상 아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27 10:52:56
[프라임경제] 아파트 지하실의 공용부분을 20년 넘게 점유해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사는 1979년 9월 아파트를 시공해 건설대금 명목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와는 별도로 지하실 55평을 건축해 증여받았다. 건설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1993년 7월부터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A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원래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B씨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아파트 지하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점유하고 있는 지하실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해당 지하실에 등기가 돼 있고 20년 넘게 소유해 이미 시효취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지하실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1심에선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등기한 것은 무효로 지하실을 점유한 정당한 권리가 없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선 "B씨가 거주한 지하실은 시효취득이 제한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효취득이 완성됐으므로 지하실을 넘긴다거나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판시하면서 "지하실은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