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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부정 입사 논란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실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0.30 12:30:23

이석채 전 KT 전 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 채용 논란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30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함께 재판에 회부된 KT 간부들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았다.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해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런 과정상 경중 판단을 감안한 양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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