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함께 재판에 회부된 KT 간부들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았다.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