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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엿볼 수 있는' 대학생국회 과기정위 법안공청회

장애인 방송 접근권 침해 "사회적 인식 변화 선행돼야"

김희선 청년기자 | heeseon314@gmail.com | 2019.10.31 13:51:36

'제2대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김희선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지난 26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후원하는 '2019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에서 청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대학생 법안공청회'가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이중 대학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공청회는 대학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와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공동 주최했다. 

정미경 최고의원(자유한국당)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미혜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만제 교수(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변황봉 변호사(법무법인 가우)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우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원 대학생 국회의원은 "현재 장애인들은 TV시청이 문화 활동 주된 매개체임에도, 실질적인 방송 접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편성 및 다양성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방송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장애인방송' 명칭을 '시청보조방송'으로 변경해 장애인 방송이 특정 집단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서비스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방송법 명칭 개정을 제안했다.

이만제 교수는 이에 대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법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며 "아름다운 우리 미래를 위해 고민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명칭을 바꿨을 때 실제 우리 사회에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최순호 대학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전자적 주소가 공법상 효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국민 개인 선호에 따라 전자적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를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순호 대학생 국회의원은 "'공문서는 내가 집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 집으로 날아올까?'라는 질문에서 해당 발의안이 시작됐다"며 "전자문서를 통해 편의성 및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에서 많은 전자 문서가 이미 민법상 문서로 취급된다"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에 한해 우선적으로 전자적 주소를 공법상 주소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환봉 변호사는 "전자문서에 대한 송달 수신 효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문서의 경우 열어보는 순간 송달이 완료되고,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즉 누군가 대신 열어보고 삭제해 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활용과 더불어 확대 필요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고령층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나이와 송달의 문제를 고려해 점층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법안공청회는 청중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법안을 발의한 대학생 국회의원들은 현장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진행을 맡았던 정미경 최고의원은 "국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대학생 국회에서 짚어준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고 싶다"며 "대학생이기에 나올 수 있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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