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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국회 교육위 법안공청회 "과연 어떤 메세지를 던질까?"

 

김성현 청년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9.10.31 20:49:36

대학생 국회 법안 공청회 현장. = 김성현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제2대 대학생국회와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이 공동 주최하는 '제2대 대학생국회 교육위원회 법안공청회'가 지난 26일 선거연수원 별관동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법안공청회는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을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사람들이 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이번 법안공청회 좌장으로는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나섰으며 △임종훈 교수(홍익대학교) △정현호 정책밴처 인토피아 대표 △황준성 교수(동국대학교)가 패널로 참여해 청년들이 만든 법안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주었다. 

대학생 국회위원들은 이번 교육위원회 법안공청회에서 △교육 기본법 일부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표했다.

이중 교육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주의 기본' 선거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만들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거 지식을 교육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라 선거교육진흥에 대한 법률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여기서 말한 '선거교육'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기본 내용과 더불어 선거 의의 및 선서 효과 등을 포괄한다. 

임종훈 교수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라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하나의 방법식이기에 선거 교육을 위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표하는 송소희 대학생 국회의원. = 김성현 청년기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문식성(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IQ 71~84 정도 지능을 가진 학생을 의미하는 '느린학습자'는 학습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거, 느린학습자 문식성 향상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조항을 추가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학생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pc방이나 당구장, 노래방 등도 포함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시설들이 유해시설보단 여가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지역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위원회 심의가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근거해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제공업·당구장·노래연습장업 등 행위 및 시설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제시했다.  

황준성 교수는 "규제를 완화할 땐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청년이 직접 만든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은 향후 멘토 국회의원과 함께 실제 국회 발의될 예정인 만큼 향후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던질지 기대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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