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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부진 일자리 사업 '일몰제' 도입…내년 일자리 예산 25.8조원

고용정책기본법 1일 시행, 일자리 효율화 방안 이행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0.31 17:12:51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31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다음달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눈에 보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표. ⓒ 고용노동부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토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효율화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민간 노동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예산등 일자리 사업예산은 25조 7697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21조 2374억원보다 4조5323억원 늘어났다.

이 예산은 고용서비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771억원, 20만 명을 지원하고 중형 고용복지+센터 24곳을 확충 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에는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8787억원, 혁신 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과정에 340억원을 배치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해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 이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고용 전산망 정보는 △구인·구직정보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외국인 고용 관리에 필요한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정보 등이다.

워크넷 정보(구인구직)만 활용했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구직자 선호에 더욱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정책 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더욱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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