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31 17:56:23

[프라임경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31일 통과됐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부패·특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퇴직공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종심사 결과만 공개되고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에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심사 결과를 포함해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권 의원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