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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파견 의혹…8600여명 드라이버 운명은?

노동부 파견업체 5개사, 600여명 포함 파견대상 허용 업무 검토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19.11.04 16:05:22

[프라임경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플랫폼 노동자인 드라이버 84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타다가 드라이버 8400여명을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이재웅 쏘카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운전사들을 공급받아 차량을 배차시키는 방식으로 타다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고 승객수요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를 지시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문제는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로 판단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전 업무에 해당될 경우 파견근로자는 불법고용이 되는 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인 8400여명의 드라이버가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인지 조사중이다.
 
현재 쏘카는 가입회원 125만명, 약 140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하며 파견업체 5개사로부터 600여명의 파견인원과 용역업체 22개사로부터 8400여명의 프리랜서 운전자 등 총 9000 여명을 운전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타다 운영에 대한 법적 체계.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가 용업업체 22개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앱등을 통해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 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쏘카)의 사업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이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알선이 가능하다.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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