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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박상영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9.11.01 15:58:57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이 최근 탈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여서 일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전국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690개 지역주택조합(추진위 포함) 가운데 170개(24.6%)만이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중 2년이 지나도록 땅 매입을 마무리하지 못해 사업승인에 이르지 못한 조합이 93개나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쉽지 않다. 탈퇴를 고민하는 측과 계속 진행을 바라는 측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급기야 재산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치닫는다.

바로 법률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이 맞물리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조합 탈퇴와 환불에 있어 그나마 가장 손쉽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확약서나 안심보장서에 따라 탈퇴를 하는 경우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확약서나 안심보장서라는 이름의 약정서를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수월하게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위 확약서나 안심보장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계약법에 따라 탈퇴를 하는 경우다. 계약 당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예컨대 토지확보율을 과장하거나 임의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한 경우이다. 이는 위법한 것으로 위 내용을 이유로 하여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여 조합원이 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할 때이다.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표준규약이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이 되거나 아닌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약의 내용마다 다르게 분담금의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법리적인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탈퇴는 여러 경우의 수로 나뉘어져 탄력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그리고 환불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박상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부산대 법학과 수료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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