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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로 투자 활성화"

"2년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100%까지 비용 처리 가능한 즉시상각 도입 추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04 09:08:23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추경호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위축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 시 시설 취득가액 100%까지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처리해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IMF가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3분기와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쳐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 기간으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연장 추진해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지만 현행 제도상 추가 1년밖에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시장 정책으로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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