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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종교에 너무 관대" 제2대 대학생국회 국방위, 군 법률개정안 논의

종교 관련 물품 신고제 및 예비군 훈련일 자율적 선택

김지우 청년기자 | jane8640@naver.com | 2019.11.04 11:28:01
[프라임경제] '제2대 대학생국회 국방위원회 법안공청회'가 지난달 26일, 2019 대한민국 유권자페스티벌 특별기획 선거연수원 별관동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청년의 손으로 직접 만든 법안'을 슬로건으로, 대학생 국방위원회 위원들 발의가 진행됐다. 박서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위원 △이대훈 위원 △김정민 위원이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표했다.

구상찬 전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았고, △김연순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최서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해 피드백을 제시했다.

먼저 김동영 위원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영 위원은 "종교 관련 사유는 군대에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라며 "물론 종교의 자유는 군수용자에게도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 관련 물품 안에 흉기 등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현행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에 '소장에게 신고한 이후'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그는 또 예비군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예비군 훈련일 통지 및 참여의무는 사회 구성원인 예비군 생업 위협 및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제6조(훈련) 개정안에서는 예비군대원이 훈련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 강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변이 생길 시 즉시 지휘관 소집 및 동원에 응해야 한다는 사항도 담았다.

'제2대 대학생국회 국방위원회 법안공청회'가 지난달 26일, 2019 대한민국 유권자페스티벌 특별기획 선거연수원 별관동에서 개최했다. = 김지우 청년기자


이대훈 위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대훈 위원은 "현재 군대에서는 3M 이어플러그(폼 타입 소음방지 귀마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충격 소음 보호 효과가 미미해 이명이나 난청 등으로 고통 받는 군역자들이 늘고 있으며, 우울증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통계상 만0~9세, 만10~19세까진 남녀 청력 차이가 없지만 병역 나이대(20~29세) 남성 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군 사례를 참고해 제17조(의료권의 보장)에 '군 사격훈련 중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착용 의무화'를 국내 군 복무 피해 예방책으로 제안했다.

박서은 위원의 경우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서은 위원은 "현재 군인 평정 시스템은 상관 영향력이 과도해 진급을 위한 각종 행사나 무리한 금전적 지출 등 불합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현행법상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해 근무성적을 정기적으로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제22조(능률 증진)에 '지휘 또는 평정 비율을 직속상관 70%, 직속 부서원 30%로 조정해 평정을 승인하는 자를 직속상관과 부서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제 3항~5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민 위원은 "스티브 유(유승준)나 엠씨몽 등과 같이 고의적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및 고의적 기피 등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엄중하고 공평성에 어긋난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중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혹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는 이외에도 △제87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88조 입영을 기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94조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적 국외 체류한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강화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및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과 관련해  A 학생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혁신에 따라 이미 개발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지적했다. 그는 또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장점을 추가적으로 언급, 보급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김정민 위원은 '병역 면탈 개정안'과 관련,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군사가 많은 강한 군대일수록 전시에 희생자가 적어진다"라고 국방 병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공청회 종료 이후 "발표 수준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탄했다"라며 "이런 자리가 민주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 앞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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