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학생국회 법사위 '담배사업법 개정법률안' 법안공청회

 

조희연 청년기자 | cho77640@naver.com | 2019.11.04 14:09:34

제2대 대학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공청회. = 조희연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제2대 대학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지난달 26일 선거연수원에서 법안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유권자 정치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유수빈 대학생국회의원(대학생의원)을 비롯해 △고창민 대학생의원 △이연희 대학생의원이 발표를 맡았고, 이재삼 교수(가천대)가 진행에 나섰다. 아울러 △가국일 교수(단국대) △송창석 변호사 △이영환 교수(계명대)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대학생국회 법사위는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총 3개 법안을 발표했다. 

박진원 제2대 대학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제 발의를 하겠다"라며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법안인 만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유수빈 대학생국회의원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유수빈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당과 술집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더라도 이들 속임수가 있었다면 업주 책임이 면제된다"라며 "하지만 담배는 담배사업법으로 따르고 있어 업주가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청소년 규제 대표 품목인 술과 담배 중 술만 허용되는 현재 상황을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고창민 대학생국회의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고창민 의원은 "현행법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교정성적이 양호한 사람이 임시 퇴원하는 경우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 임시퇴원 전 수용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을 합하면 남은 보호 기간보다 길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이원은 '만기퇴원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퇴원되지 않도록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예시를 들며,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이 남은 보호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이연희 대학생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양육하는 자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된다"라며 "다만 미성년자까지만 유지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은 체류권이 부여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양육하고 있는'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체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에 '양육하고 있는'이라는 요건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법률안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법률안에 따른 견해를 덧붙였다. 

이번 법안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정갑윤 국회의원은 "공청회라는 입법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입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치'라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